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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실 및 칼럼

비뇨기과 질환 상담

제목 요도하열
등록일 2004-07-27 작성자 박준혁 조회수 1833
안녕하십니까?

저는 83년생으로, 90년~91년 사이 요도하열(회음부)로 인하여 1회수술시 재발하여 그후 요도누공, 요도협착 등으로 총 4차례 수술을 충남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.
위 해당 수술 당시 배꼽과 성기 사이의 피부를 이식해서 그런지 이 부위에 7~8센티에 이르는 봉합자국이 있습니다. 마치 배꼽의 모습과 유사합니다.
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2년 징병관련신체검사 당시에 요도하열로 인해 지방에선 5급면제가 되었으나, 중앙신체검사소에서 3급현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.
그런 연후에 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그 피부 이식을 위해 칼을 댄 배꼽 부위가 조금만 격한 운동을 해도 속이 뒤집어 질 것 같고, 심하게 땡깁니다. 이땐 걷지를 못합니다.
전 이런 연유로 인해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합니다. 국방부 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제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358. 요도협착 가. 내시경적 요도 절개술 또는 요도 성형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3급 나.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요도 확장술이 필요한 경우 4급 다. 내시경적 요도절개술 3회 이상 시행한 후 또는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6급 라.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, 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5급
359. 요로누공 가. 일시적인 경우 7급 나. 3회이상의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 (다만, 요도하열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인 경우에는 제376호에 의하여 판정한다) 5급
376. 요도상열 또는 하열(현증) 가. 현증 7급 나.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(1) 귀두부 2급 (2) 음경부 4급 (3) 회음부 5급
위 사유 중 376호 나항 3목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.. 위의 내용이 현재의 질병인지.. 과거의 질병도 포함하는건지 의문입니다. 병무청 문의 결과 해당 전문의랑 상담하라는군요..
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
관리자답변
무척 고생이 많으셨군요.
 문제는 병역기준에 대해 잘 아는 전문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. 현재 군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위탁을 받아 판정을 내리는 분을 찾아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대학종합병원을 찾아 문의해 보셔야 겠습니다. 답변을 드리는 저 역시 기준의 실제 적용에 문외한인지라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